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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고 위탁과정
- 과정명
- *21년위탁) 미용(헤어)과정
- 교육기간
- 2020-04-10~2020-12-29
- 교육시간
- 09:10~18:00 / 일일1시간 / ( 월 화 수 목 금 )
- 훈련수당
- 116,000원
- 교육장소
- 7강의실
- 교사명
- 김현경 교사
- 모집인원
- 20 명
- 과정명
- *21년위탁)커피바리스타&제과제빵기능사과정
- 교육기간
- 2021-03-08~2021-12-29
- 교육시간
- 09:10~18:00 / 일일1시간 / ( 월 화 수 목 금 )
- 훈련수당
- 116,000원
- 교육장소
- 2강의실
- 교사명
- 홍성임,정희재 교사
- 모집인원
- 28 명
참여절차
법률 근거
- - 2012.04.10.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(F-4)자격변경 확대정책 발표
- -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(기능사 이상)소지자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
- ※ 단, 순수관광(C-3-2) 소지 외국국적동포는 제한
지원단 등록기관제의 취지
- 법 시행 후 일부 교육기관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및 ‘떳다방식’의 학원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, 자격증 취득 준비 동포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고, 피해 받은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, (사)동포교육지원단이 관리주체가 되어 2013.05.02.부터 등록기관제 시행
- ※ 등록기관에서 피해를 받은 수강생은 피해금액의 최대 80%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음
지원단 등록기관 확인방법
- - 지원단 등록기관 여부가 표시되어있는 하단의 ‘현판’ 및 ‘등록증’ 비치 여부 확인

등록 후 수강생이 확인해야 할 사항
- - 지원단 등록교육기관은「동포교육 운영규정(F-4 자격부여 과정) 제13조(수강생 명단제출)」에 의거하여 수강생명단을 지원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
- - 본인의 명단이 지원단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,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없음
- - 따라서, 지원단에 본인의 수강생명단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, 만약 수강생명단이 없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생명단 제출을 요구
※ 유의사항
- 국가기술자격증은 단기간 및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과다 또는 허위광고에 사기피해를 당하여 귀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